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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점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9.05% 오르는 등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에서도 보유세 완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기준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 40~80%, 종부세법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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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는 개념의 나라가 없다”라며 “주택수보다는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자체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 보고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부세 과세체계의 대폭 개편은 종부세 부담이 현행과 크게 달라진다”면서 “이로 인해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부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9년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개편으로 지방세수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2013년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되기도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부담이 너무 과도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라며 “지방세수가 부족해 문제가 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폐지 이후에는 (통합된)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할 것인지 단일세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