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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과 검찰은 각각 1심 재판에서 법리적인 오인이 있었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고,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심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9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는 B(5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C(49)씨와 D(49)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남녀 성비를 사전에 나눠 채용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형이 결정됐다.
A씨 등 4명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과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채용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