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금 100% 배상 결정‥"신뢰 회복 위해 결단했다"(종합)

  • 등록 2020-08-27 오후 6:55:51

    수정 2020-08-27 오후 9:35:38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용 압박에 판매사들이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라임 무역 금융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 결과 해당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을 선보상 한다.

판매사 관계자는 “이번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라임 펀드 판매에 따른 분조안을 판매사들이 수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이 은폐되고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돼 책임이 판매사에게만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 사고의 책임이 판매사에 있을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및 투자자 책임이란 시장 원칙이 등한시 됐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금감원은 시종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를 놓고 판매사들은 ‘직접적인 압박’으로 느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임시 이사회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털고 가야한다’는 입장과 ‘그럴 수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키코 분쟁 조정안까지 불수용한 상황에서 라임 분조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권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여당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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