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최규선 게이트` 썬코어 회생절차 폐지..재기 불투명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커"
  • 등록 2018-11-28 오후 5:07:00

    수정 2018-11-28 오후 5:07: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썬코어가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면서 재기가 불투명해졌다. 이 회사는 권력형 비리사건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다.

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썬코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57억원, 청산가치는 172억원이다. 회사를 살리느니, 없애고 자산을 분배하는 쪽이 더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

애초 썬코어는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매각해 재기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신규자금을 유치하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서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이달까지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한 데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달까지 두 차례 걸친 매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회생 계획은 어그러졌다. 그러자 회사 관리인이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썬코어는 지난 2월 회생을 신청하고 3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회사는 부침이 컸던 곳이다. 썬코어 전신 루보는 오일리스 베어링과 금형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6년 ‘루보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곳이다. 2015년 7월 최규선씨에게 인수되며 사명을 썬코어로 변경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뒷돈을 챙기다가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최 대표는 썬코어 인수 후 2016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추가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이 다시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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