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말로 과학 진보의 필수 요소"…'제 13회 국제과학인권회의' 개최

서창록 고대 교수 "과학기술 발전-인권 선순환 체계 구축 위해 노력해야"
니코 쉬라이버 라이든대 교수 "개도국 시민들에 개발에 관한 권리는 전체 인권의 알파자 오메가"
  • 등록 2018-10-25 오후 3:28:43

    수정 2018-10-25 오후 3:28:4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권이야말로 새롭고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유엔 인권 자문위원회 위원)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과학주간(Korea Science Week 2018)’의 세 번째 행사인 ‘제 13회 국제과학인권회의’에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과학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과학에 관한 권리가 처음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은 바로 세계인권선언 27조였다”며 “모든 인류는 과학적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관한 모든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인류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맞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의 증진은 선순환 관계에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체계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선순환 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니코 쉬라이버 네덜란드 라이든대학교 교수(왕립네덜란드한림원 회원)는 ‘인간에게 개발에 참여하고 수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개발(발전)에 관한 권리는 불가분의 양도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인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개발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쉬라이버 교수는 강조했다. 쉬라이버 교수는 “개발에 관한 권리야 말로 특히 개발도상국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며 “개도국 시민들에게는 개발에 관한 권리야말로 전체 인권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쉬라이버 교수는 발전권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신규협약을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발전권은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라며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해 생각을 해야 하고 현명한 복수의 전략을 함께 활용해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인권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서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박사는 “과학자들이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SDGs 이행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SDGs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석하고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자는 각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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