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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과학에 관한 권리가 처음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은 바로 세계인권선언 27조였다”며 “모든 인류는 과학적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관한 모든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인류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과제들에 맞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의 증진은 선순환 관계에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체계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선순환 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개발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쉬라이버 교수는 강조했다. 쉬라이버 교수는 “개발에 관한 권리야 말로 특히 개발도상국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며 “개도국 시민들에게는 개발에 관한 권리야말로 전체 인권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인권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서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박사는 “과학자들이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SDGs 이행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SDGs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석하고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자는 각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