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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가 심리한 위안부 피해자·유족 15명과 일본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은 국제법상 규칙인 주권면제(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일본의 국가면제 법 조항에 대해 묻자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며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사건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 “한국 법원이 인권 측면에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피해자 개인과 가해국 사이의 문제로,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피해자에게 엄청난 용리는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