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속속 드러나는 화천대유 특혜 정황에도 李 면죄부 수사는 여전

김만배 등 구속영장 청구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위한 편파 심사 적시
정민용, '공사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수정안 재전달 지시
배임, 규모 갈수록 축소…'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초점 바꾸며 李 배제
"이 후보에 면죄부 주려는 시도 중단해야"
  • 등록 2021-11-03 오후 6:30:00

    수정 2021-11-03 오후 9:28: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세력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화천대유를 위한 불공정한 배점 기준 및 편파적인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 기재돼 있다.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 정 변호사는 긍정적인 발언 등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

배점 기준 자체를 사전에 조작하기도 했다. 350점 만점의 운영 계획 평가 중 70점을 차지하는 ‘사업 이익 배분’ 항목의 평가 방법을,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는 ‘상대 평가’가 아닌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제공하면 만점을 주는 ‘절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들이 공사에 추가 이익을 약속할 유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명시했다.

평가 기준을 위반한 편파 심사까지 동원된 끝에 결국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 체결 당시 확정된 1822억 원 이외 공사의 추가 이익 환수를 봉쇄하는 조항이 확정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이어 민간 사업자 심사 및 배점 과정 역시 대장동 세력들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

유 전 본부장 2차 공소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지난 2015년 5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사업 협약서를 성남의뜰에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날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해당 팀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결국 정 변호사 지시에 따른 수정안이 성남의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위 ‘대장동 4인방’ 등이 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화천대유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야당 측으로부터 몸통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늑장·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검찰이 뒤늦게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씨 등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가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김 씨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1163억 원+α’로 배임 규모를 축소했다. 이어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땐 배임 액수를 또다시 ‘651억 원+α’로 크게 줄였다. 동시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이었던 배임 혐의를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혐의를 좁히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소장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현 상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적 이익 추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이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