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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 정 변호사는 긍정적인 발언 등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
배점 기준 자체를 사전에 조작하기도 했다. 350점 만점의 운영 계획 평가 중 70점을 차지하는 ‘사업 이익 배분’ 항목의 평가 방법을,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는 ‘상대 평가’가 아닌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제공하면 만점을 주는 ‘절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들이 공사에 추가 이익을 약속할 유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명시했다.
유 전 본부장 2차 공소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지난 2015년 5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사업 협약서를 성남의뜰에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날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해당 팀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결국 정 변호사 지시에 따른 수정안이 성남의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배임에 따른 성남시의 손해가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김 씨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1163억 원+α’로 배임 규모를 축소했다. 이어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땐 배임 액수를 또다시 ‘651억 원+α’로 크게 줄였다. 동시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이었던 배임 혐의를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혐의를 좁히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소장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현 상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적 이익 추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이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