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선제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관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8개소와 무등록된 2개소(모란민속5일장, 성호시장) 등 총 30개소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는 종사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