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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집에 있는 공용정수기·세면도구·청소 도구 등에 곰팡이 등을 발견하고, 수시로 청결을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모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따로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지도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당시 현장 점검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구두로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가 과일이나 간식을 챙기는 행위는 관련 시행령이 변경·적용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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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는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하고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한 번 제공된 급식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며 “잔반 재활용은 시정 명령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 측은 “그런 적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에 따르면 13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11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실내외 공간 청결 및 안전· 급식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A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평가의 인증 유효 기간은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