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장씬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정인양은 소장, 대장, 췌장 등 장기 손상이 확인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따른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후두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됐다.
변호인은 특히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며 일부 추정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변론할 계획은 없음을 알렸다.
변호인은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양부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