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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로사대책위는 “표본을 선정해 파악한 결과 CJ대한통운 일산동구, 여수, 강북, 강서, 노원, 동대문, 양천, 세종 등 많은 터미널에서 이미 예전부터 2회전 배송을 위해 분류인력을 투입하였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해당 지사 소속의 15개 서브터미널에는 지난달 말 현재 228명의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의 55.3%였다.
CJ대한통운은 이들 인력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고용하면서 생긴 일자리라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분류기인 ‘휠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강도가 낮아져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즉 2회전 배송이 독한 작업환경 ㅤㄸㅒㅤ문이 아니라, 휠소터 도입으로 생겨난 효율적인 배송형태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인력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눈가림하고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J대한통운이 집계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한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와 관련한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 합의기구에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