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타고 구치소 나오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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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가운데 신천지가 입장을 전했다.
신천지는 12일 공식홈페이지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올렸다.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총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수원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미리 대기해 있던 차량에 탑승해 빠져나갔다.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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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