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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11대 최임위 출범 당시 합의한 일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임위는 당초 14일 11대 최임위 위촉식 이후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최임위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법정시한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밖에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 위원의 복귀도 불투명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할 것”이라며 “노동계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