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100여일간 어떻게 지냈나

소송 준비 매진…'옥중 경영'은 하지 않아
정기적으로 회사 수뇌부 면회…안부 정도만 물어
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물러나고 韓 보수 안 받아
공백 틈타 신동주 경영권 분쟁 시도…가능성은 '희박'
  • 등록 2018-05-30 오후 4:48:12

    수정 2018-05-30 오후 4:48:1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지 100여 일만에 항소심 첫 공판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신 회장은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옥중경영’보다는 본인의 재판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황각규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들이 1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신 회장 면회를 오지만 그룹의 경영상 현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는다. 면회시간이 10분으로 짧은 데다 면회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만큼 가볍게 안부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다.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황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사실상 위임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에는 옥중에서 63번째 생일도 보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3일 재판이 끝난 후 평창에서 생일을 보낼 계획도 있었지만 결국 구치소로 향해야 했다. 올해 설 명절에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채 일본에서 온 가족들과 면회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일본 내 직함에 변화가 있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것. 일본에서는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신 회장은 선제적으로 해임을 요구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동일인(총수)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하면서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신격호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신동빈 원톱 체제’가 공고히 된 셈이다.

동일인이 변경됐지만 신 회장의 직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 3월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사로부터 급여는 받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역시 신 회장의 부재가 이어지자 사내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51주년 기념행사는 조촐히 치러졌다. 지난해 50주년 행사를 워낙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지만 그보다 신 회장의 부재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크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목을 모았던 롯데월드타워 역시 당분간 불꽃놀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 회장 공백기를 틈타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 쟁탈을 다시 시도했다. 그는 오는 6월 열릴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에 대한 이사 선임과 함께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실질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 수차례의 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완패한 만큼 신 회장의 부재 상황이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신 회장 면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해임 안건 제출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화해를 위한 시도였다기보다 경영 복귀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신 회장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했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 신 회장 개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경영과 관련한 활동보다는 최대 현안인 본인의 재판 대응만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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