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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6.7%로 추산된다. 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한다.
박영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중견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