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민주당 11월 결론 유력

이재명 대표, 금투세 의견 청취 중
시행·유예·폐지 팽팽해 "결정하기 힘들다" 토로
국감 일정 등 고려해 빠르면 11월 입장 정리
이 대표 1심 선고와 얽혀 더 늦어질 수도 있어
  • 등록 2024-10-23 오후 4:58:46

    수정 2024-10-23 오후 7:31: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시점까지 고려하면 11월 중순을 넘길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 ‘유예하는 안’, ‘폐지하는 안’을 놓고 조언을 듣는 것이다. 공교롭게 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주변 측근들에 “결정하기 힘들다”고 토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강혜경 씨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이 대표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11월 1일 운영위원회 국감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첫주에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예나 폐지 등 결정만 된다면 법 개정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안 하던 것을 계속 안 하기로 하는 입법”이라며 “시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금투세 결정을 미루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면전환용으로 (금투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내년 시행보다는 유예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엄 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듯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면서 “친문계 반발까지 고려해 폐지보다는 유예로 결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 폐지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금투세 시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지 입법을 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자체가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등도 유예보다는 폐지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도 갈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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