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살고 있는 임모(32)씨는 “격리기간이 7일인데 사흘째가 지나서야 보건소에서 일반관리군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잘 관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자가격리 물품도 받지 못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러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확진자 폭증에 방역은 ‘각자도생’ 체제이며, 격리풍경도 제각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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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만5598명 늘어 누적 1082만283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숨진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470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만3902명, 치명률은 0.13%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에도 방역대책은 완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일상 재개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확대되고, 영업제한 시간도 11시까지 늘었다. 또 ‘귀국 후 7일간 자가격리’ 규정도 면제되면서 억눌렀던 여행수요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직장인 송모(35)씨는 “그동안 자가격리 규정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외국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작년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휴가는 해외로 나갈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감염을 경험한 이들 중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위중증환자는 1000여명을 넘어서 의료시설은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하는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관계자는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아주 높고 그만큼 확진자 수에 비례해 위중증환자, 사망자 규모도 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료진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과 치료대응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의료진 확진도 증가해 인력부족이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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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에 대한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입원 또는 격리될 때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권고사항이라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확진 후 격리기간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직원 사기를 고려해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 반면 일부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유급병가 대신 무급휴가를 받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39)씨는 “확진되고 나서 회사에서 격리기간에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며 “연차를 썼는데도 상사는 업무지시를 해 맘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사회 필수 직군으로 불리는 경찰도 코로나 휴가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나온다. 백신휴가와 달리 본인 확진 격리기간에 공가(공적휴가)가 아닌 병가(질병휴가)로 쓰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복무관리에 따르면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해 연가를 1일 부여하는데 병가를 사용하면 이를 받지 못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파출소 A경감은 “방역 최전선에 있어 감염 위험에 상시로 노출돼 있지 않나”며 “확진되는 경찰관들은 병가를 써야 하는 데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유급 병가제도가 없어서 많은 직장인이 아플 때나 중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 연차를 쓰게 되는데 코로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장인 연차가 사라지고 있다”며 “코로나 검사휴가, 백신휴가, 격리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