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울 시리아인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을 점령하기 위해 시가전에 능한 시리아 전투원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부군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가전에 능한 시리아 전투원들을 모집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시리아 전투원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의용군에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200~300달러(약 24만~36만원)의 급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체는 이 액수가 6개월 전체 기간 급여인지, 일급 혹은 주급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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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소식을 알렸다.
덧붙여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로 우크라이나에 가려 했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한국인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며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입대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사관 관계자는 실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과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