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황금알 낳는 거위?…통념 비웃는 주식시장

두산·호텔신라 하락세…업계간 경쟁 '치열'
"사업 영속성 보장 못 해 지속투자 불가능"
  • 등록 2015-11-17 오후 4:34:25

    수정 2015-11-17 오후 4:34:2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면세점 사업권만 따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공식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사업권을 둘러싸고 5년마다 쟁탈전을 치르면서 경쟁은 심화되고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다.

이같은 흐름은 이미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 후보에도 없던 호텔신라(008770)와 새롭게 사업권을 따낸 두산 주가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잘 보여줬다. 지난 14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 소공동 본점과 신세계 부산점은 면세점 특허권을 지킨 반면 SK워커힐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각각 신세계와 두산에 특허권을 넘겨줬다. 발표 직후인 16일 주식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새롭게 사업권을 따낸 두산(000150)은 장중 20% 가까이 오르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이내 급락해 결국 5.3% 내린채 장을 마쳤다. 반면 사업권을 잃은 롯데쇼핑(023530)은 8.5%까지 하락하다 5.7%로 낙폭을 줄였다. 서울과 부산 2곳의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004170)만이 3.5% 상승했다.

불똥은 애꿎은 호텔신라로 옮겨 붙었다. 호텔신라는 16일 13.3% 급락하며 면세점 관련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강력한 경쟁자인 롯데가 사업권을 잃으며 국내 최대 영업면적을 확보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었으나 주가는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면세점 사업자가 5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받으며 사업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체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라면세점은 이번 특허권 쟁탈전에 참여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는 아니지만 롯데가 특허권을 상실하면서 신라도 오는 2019년 서울 장충점과 제주 시내점, 2020년 HDC 신라점의 특허권 연장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면세점은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사업권을 위협받으면서 지속적 투자가 힘든 환경이 됐다”며 “이번 입찰 결과를 통해 기존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지만 사업 영속성,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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