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끝나지 않는 분쟁…교보생명-어피너티 풋옵션 추가 소송 가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 선정 절차 착수
신 회장 측 국제중재 2차 판정 불복 소송여부 주목
“과한 수준의 간접강제금" 주장…조만간 결론
  • 등록 2025-01-08 오후 8:55:40

    수정 2025-01-08 오후 9:44:24

이 기사는 2025년01월08일 18시5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에 추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2차 판정 불복 소송 진행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과 법률대리인단은 ICC 2차 판정안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신 회장 측은 우선 외부 기관을 선임해 가격 산정을 준비하면서 2차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앞서 ICC는 2차 국제중재 판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ICC는 신 회장이 30일 내 외부 자문기관을 선정, 풋옵션 가격 재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격 재산정 절차에서 FI와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주당 가치 산정 절차 자체가 FI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한 공정가액(FMV)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인정한다.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너티 측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신 회장이 택하면 그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1차 중재 결론과 상이하게 나온 데다 간접강제금액도 과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가격 평가 리포트는 내겠지만 합의는 요원하고, 평가사 선정 과정 자체가 결국 어피너티 측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으며 장기전이 된 풋옵션 분쟁 결론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어피너티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를 시도했다.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과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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