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 고발

  • 등록 2022-10-24 오후 11:07:39

    수정 2022-10-24 오후 11:07:39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4일 저녁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사장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당시 의원들은 김 사장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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