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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의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 결과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46조) △설명확인 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 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자비스)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