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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되었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