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땅투기…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조사해야"

도로공사 직원 A씨,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비공개 정보 활용해 땅 매입
도로공사 파면 이후에도 명의 유지하고 있어
"국토부 산하기관 특성상 불법 투기 만연 가능성 높아"
  • 등록 2021-03-09 오후 5:06:44

    수정 2021-03-09 오후 5:06:4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미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9일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8월경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되었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인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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