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31번 확진자와 만났다” 거짓말한 20대, 징역 2년

  • 등록 2020-06-09 오후 7:15:13

    수정 2020-06-09 오후 7:15: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고 거짓말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재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다. 이후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다. 그 안에서 국내 31번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신도 5~6명과 4~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검체채취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소동을 벌여야 했다.

A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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