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연구원 "조국 딸 잠만 잤다더라…인턴확인서 작성 안했다"(종합2보)

法, 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기로…"쟁점 달라"
조국 사건서 정경심 분리시 재판 따로 받게 돼
증인 신문서 딸 인턴 증명서 허위라는 증언도
"정상적 인턴 아니고, 3일 출석하고 이유없이 안나와"
  • 등록 2020-03-18 오후 5:13:39

    수정 2020-03-18 오후 5:21: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일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한다면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부부 사건 병합 않기로…檢 공소장 변경은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여섯번째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와 관련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 함께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공통되고 증인 신문 대상자도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병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일은 없게 된다.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보석 불허 결정과 관련 정 교수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KIST 연구원 “딸 ‘잠만 자더라’ 전해들어…증명서, 작성한적 없어”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29)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책임연구원인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씨는 조씨에 대해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7월 20일~22일 사이 잠깐 나오고 이후 연수활동에 불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이야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검찰이 “조씨가 서울대의전원에 제출한 KIST 인턴 확인서 작성한 적 있냐”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증인이 증언한 공식 수료 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조씨를 자신에게 추천해 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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