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붕괴, 동작구청장 혐의 없어"

민중당, 지난해 9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동작구청장 고발
경찰 "수사 결과 직무유기 혐의 증거 불충분"
  • 등록 2019-01-24 오후 4:30:56

    수정 2019-01-24 오후 4:30:56

지난해 9월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이 구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중당 서울시당은 “3월부터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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