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소송으로 ‘땅콩 회항’ 사태가 다시 확전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회사를 소송대상으로 삼아 언어나 법도 익숙하지 않고, 출장재판 등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003490)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뉴욕법원에 지난 10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의자는 사건 당시 기내 서비스를 담당했던 김모 승무원. 지난 1월 3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측과 회사 측은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시간을 달라”며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에게 각 1억원씩 총2억원을 공탁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씨 측이 먼저 언론을 통해 알리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측은 더욱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은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회사 관계자가 김씨를 회유했다고 하지만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 일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속지주의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따가운 비난을 받았으며 이름과 얼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한 것으로 보는데, 박 사무장과 김씨 모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김씨가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명예회복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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