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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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