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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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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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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