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와 안면식별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긴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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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단체들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과 외국인 정보 1억7000만건 무단 공유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