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5월 열려

  • 등록 2022-03-17 오후 5:27:01

    수정 2022-03-17 오후 5:27: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5월 18일에 열린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형태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어갔다.

이어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씨의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해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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