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기권한 소신파 조응천·장혜영

개정 반대했던 조응천, 10일 본회의 표결 안 해
장혜영, 정의당 찬성 당론 어기고 기권 행사
조응천 "비판·징계 청구 감수하겠다"
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 민주주의 훼손"
  • 등록 2020-12-10 오후 5:02:27

    수정 2020-12-10 오후 5:02:2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찬성 당론을 따르지 않고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가운데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장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불참 이유를 재차 묻자 “작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욕하더니 나중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나는 반대했다.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당시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투표에 불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원들의 비판과 징계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 앞서 지난해 연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엔 당론에 맞춰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의원 역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썼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처리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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