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종지구APT 공사비 216억원 회수 길열려

대법, GS건설 216억원 대여금 소송 승소취지 판결
  • 등록 2017-06-22 오후 4:42:01

    수정 2017-06-22 오후 4:42:0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216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사진=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천 영종지구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시행사 부도로 손해를 입은 GS건설(006360)이 사업비 216억원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2일 GS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21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시행사 K사에서 2007년 12월 95억원, 2008년 12월 125억원 등 총 220억원을 빌렸다. 돈은 시공사인 GS건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있던 것이 건너갔다. 해당 계좌는 조합과 K사, GS건설이 사업부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하고서 사업비를 관리하고자 튼 것이었다. 계약상 해당 부지의 우선수익권은 K사에 있었고, GS건설은 K사의 우선수익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다. 질권은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아닌 특정 채권에 설정하는 담보권의 하나다.

K사는 2010년 2월 부도났고, K사가 조합에 대해 가진 257억원의 대여금 채권(이자 포함)은 전부 최모씨에게 넘어갔다. GS건설은 K사에서 못받은 216억원을 회수하고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에 건너간 돈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GS건설로 판단하고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K사의 채권이 최씨에게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GS건설이 가진 채권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GS건설의 질권이 침해당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혹은 전부돼도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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