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이번엔 200억대 임금체불로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4-12-18 오후 6:22:59

    수정 2024-12-18 오후 6:29:3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2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에 대해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혐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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