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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7시간여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와 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칭)’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형사사법제도의 여러 축을 담당하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여타 시민단체 등의 의견들을 수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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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검사장급 지휘 라인과 일선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고 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가치의 훼손”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각계의 의견도 듣고, 입법례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1·2·3·4 차장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실행한 지 1년에 불과한데 속도전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국민의 의사도 수렴해 나가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불러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선 법조계 종사자들만 알뿐,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민생에 가져올 피해 만만치 않을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