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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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9월말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2억65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세 계약이 아직 두달 넘게 남았는데, 갑자기 4500만원이나 올려달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겠다는 말을 꺼낸 탓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6일 개원은 했지만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의 예고대로 이달 중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7·10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80석의 압도적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역시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을 논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전부터 이미 여야간 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0일 법사위 개최와 법무부·검찰 갈등 의혹 해소를 위해 윤석열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법안 처리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소위원회 구성 또한 녹록지 않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통합당으로서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는 수적 열세인 통합당이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전셋값은 급등세다. 소급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 시행 전 전셋값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지금 계약하면 2년 새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오른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지만,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면 5%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기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애써 외면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임대차3법 도입을 꼭 할 생각이면 정쟁만 벌일 게 아니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야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