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맥주세 개편…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중 검토”(종합)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청문회
“내년 상반기 중 주세 개편안 마련”
“국토보유세로 지방재정 약화 우려”
“누진제 개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
  • 등록 2018-12-03 오후 6:49:09

    수정 2018-12-03 오후 6:49:0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인 지난 2일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현 국무조정실장)가 맥주세 개편을 시사했다. ‘4캔에 만원’ 할인 행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편 향배가 주목된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맥주세 개편 시기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로 개편할 것을 기재부·국세청에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 맥주업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4캔에 만원’ 할인 행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량세로 개편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고 밝혀, 생맥주 업계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지난 8월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주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세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가 맥주·소주 가격 인상 없는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개편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세 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논의·세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인하가 종료되는 올해 말 판매 동향,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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