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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참여연대가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의 64개 예산 중에서 10개 기관의 25개 예산은 산출근거(각목명세서)도 없이 편성됐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85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이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10개 기관은 산출근거도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사건 수사와 거리가 먼 기본경비 명목 등으로 이를 편성했다.
이 같은 행태는 청와대와 대조됐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경호활동비’ 등으로 각목명세서에 산출근거를 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를 업무지원비 예산 대분류 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뒤 산출근거를 명기했다”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이 있지만 투명성을 가급적 제고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0개 기관 측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산출근거를 쓰지 않았을 뿐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기관의 관계자는 “예산 대분류상 ‘기본경비’로 표기하고 과거처럼 산출근거를 쓰지 않고 편성했다”며 “투명하게 산출근거를 써야 할지는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신경 써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을 요하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며 “각목명세서는 기재부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부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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