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국토부,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전국 표준지는 2.93% 상승…올해 대비 소폭 상승
강남지역 단독주택 보유세 6~10% 오를 듯
  • 등록 2024-12-18 오후 6:22:33

    수정 2024-12-18 오후 6:22:3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내년 보유세는 한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토지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2022년 당시 7.34% 올랐다가 2023년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올해 상승(0.57%)으로 돌아섰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르는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표준지 역시 최근 10년래 두번째로 상승폭이 낮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1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올해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던 곳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서초구와 성수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6~10% 상승하고, 기타 지역들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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