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재산 증식 논란에 휩싸였다. 노 후보자는 건물을 매각해 3년만에 9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데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직 대법관인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그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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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한의사 남편이 2017년 경기 청평면의 한 건물을 12억6000만원에 매입해 요양병원·요양원으로 활용하다 3년만에 22억원에 매도해 9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단순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9억이지만, 건물 매입 후 많은 수리비용이 들었고 요양원으로 운영하면서 설비·시설 자금을 투입하고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최근 9개월여 만에 약 15억원 증가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기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5억552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공개된 재산은 10억6815만원이다. 후보자는 청평 요양병원 부동산 매각과 요양원 및 요양병원 운영 수입이 증가해 예금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표절 논란도 불거졌다. 노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 가운데 63개가 지난 9월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똑같았다. 특히 노 후보자는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소신,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 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신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변호사 시절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