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교조 해직자 임금보전 해야…급여 환급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입장 밝혀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 통해 환급근거 마련"
  • 등록 2020-09-22 오후 5:38:04

    수정 2020-09-22 오후 5:38:0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33명 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급여 환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교조 전임자로서 직권 면직됐다가 최근 복직 대상이 된 교원 33명의 임금 보전과 관련,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의 환급 근거를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와 함께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 등 후속 조처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교사 33명 중 30명 가량이 복직했다.

유 부총리는 환급 급여 처리 절차 문제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는 대여금으로서, 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반환해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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