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포기하면 간첩 누가 잡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 등록 2017-11-30 오후 5:40:31

    수정 2017-11-30 오후 5:40:3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부, 1999년에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현행 국가정보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며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황교안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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