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협상을 벌이던 해외 선주가 자신이 독점협상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하나은행과 타 선주와의 협상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매도 지연으로 인한 하나은행 측 손실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주회사인 이스턴패시픽(Eastern Pacific Shipping)은 최근 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인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다며 런던고등법원에 해당선박의 매도 중지 및 동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런던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과 이스턴패시픽은 지난 10~14일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 매도 관련 협상을 벌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선은 17만9147DWT(재화중량톤수) 규모에 달하는 선박으로 지난 2009년 8월 건조됐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반선 예정일인 2021년 8월 30일까지 1800여일이 남은 상황이어서 2100만달러(246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추정됐던 선박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외국계 선주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기회로 삼아 선박을 싸게 인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도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부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전했다.
이스턴 패시픽은 “양측이 체결한 합의를 지킴으로써 국제적 상도덕과 상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또한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