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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돼 제재가 나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계인수인 증권 매수제한 위반이 2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행위가 1건, 자전거래 제한 위반 행위가 2건, 기타 2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모 자산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특정 전환사채를 펀드 재산에 편입해 운용한 코어자산운용과 코너스톤자산운용은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특히 코너스톤자산운용은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곳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해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5억8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밖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고 펀드 재산에 파생상품 편입 규모나 비우량채권 비율을 위반하거나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불건전한 자산 등을 임의로 포함해 무분별하게 운용한 사례도 올해 9월까지 총 14건이나 적발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가 느슨한 사모 운용사의 특성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함께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금감원의 감시체계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을 상설화하고,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모운용사는 적용되는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까지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