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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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임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배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국제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그렇게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줘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