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이 흉기로"...신림 성폭행범 '너클'에 피해자 위독

  • 등록 2023-08-17 오후 6:50:29

    수정 2023-08-17 오후 10:5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가 범행에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호신용품이 흉기로 쓰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낮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30)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일대를 수색했고, 낮 12시 10분께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중턱에서 최 씨를 붙잡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관악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매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신림동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최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너클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너클은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도 증가했다.

너클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너클을 손에 낀 채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놓였다.

당시 경찰은 너클을 쓴 폭행에 대해 특수상해, 흉기로 협박한 것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올라온 신림동 살인 예고 글 등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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