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초·중 여학생에 “미모의 女 연락 달라” 명함 돌려

"서운치 않게 보답하겠다"
중학생에게 "와이프 죽어서 외로워"
"애낳을 여고생" 60대男,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등록 2023-05-11 오후 9:05:07

    수정 2023-05-11 오후 10:23: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70대 남성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외롭다.연락 달라”며 명함을 돌리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7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자필로 쓴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중랑구 신내동 인근 중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자필로 적은 명함을 돌려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다.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다.

A씨 기행은 이날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OO중 OO초 앞에서 명함 아이들한테 받지 말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라는 고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글을 본 주민은 댓글로 “이미 피해 학생들이 여럿 있다”며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 걸고 쳐다보고, 중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와이프가 죽어서 외롭다’며 ‘만날 수 있냐’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했다더라”고 했다.

60대 남성 B씨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같은 사건은 앞서 대구에서도 발생해 공분을 샀다.

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B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가 된 내용 일부를 스케치북에 옮겨적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해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