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30일 남부지법,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檢, '1차 영장 기각'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부당이득 1400억원대 취득한 혐의 등
  • 등록 2023-03-30 오후 11:10:10

    수정 2023-03-30 오후 11:11: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에 내린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티몬 결제수단으로 채택되도록 청탁한 혐의 인정하는지’, ‘테라 루나 폭락 가능성 알고도 발행했는지’, ‘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다른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검찰이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 번째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그는 권도형 대표와 공범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로, 신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명분이 한층 더 높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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