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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에 내린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티몬 결제수단으로 채택되도록 청탁한 혐의 인정하는지’, ‘테라 루나 폭락 가능성 알고도 발행했는지’, ‘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다른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검찰이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 번째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그는 권도형 대표와 공범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로, 신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명분이 한층 더 높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