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경제 공약인 `총수 친족 범위 합리적 조정`이 이행되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중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서구 공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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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2022년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공정위가 친족 범위 조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맞고 곧 국정과제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방향이 정해지면 관련된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 가급적 내년 지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총수의 특수관계인(친족)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다. 총수는 친족 범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주식 소유 및 회사 운영현황 등 지정자료를 받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총수가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축소되면서 얼굴도 모르는 6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재계 불만이 컸다. 특히 최근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IT 기업의 애로가 컸다.
공정위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축소를 준비해왔다. 인수위와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출신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최초 민법을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8촌 이내 혈족이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6촌으로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컸다”며 “현 가족관계 상황을 보더라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얼굴도 모르는 6촌을 찾고 또 자료까지 부탁해야 하니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너무 컸다”고 반겼다.
이날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편입,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지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대기업 지정이다. 또 SK는 반도체 호황 및 공격적 인수합병(M&A) 덕에 16년 만에 현대차를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