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머리를 다쳐 사망한 생후 47일 된 영아의 친모 A씨를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 등)로 친부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고,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 자문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